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치사성 무기 (문단 편집) === 저살상이지 무살상이 아니다 === 비치사성무기는 인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[[제압]]해야 하는데,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까다롭다. 또한 아무리 위력을 낮추어도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살상할 수 있다. 적게나마 맞은 대상을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저살상(less-than-lethal) 무기라고 불리기도 한다. * [[삼단봉]] - 강철 소재이기 때문에 [[골절]]을 유발할 수 있으며 두부에 맞을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.[* 이 때문에 삼단봉 제조사 측에서도 머리를 가격하지 말라고 구매자에게 경고한다.] * [[테이저]] - 50000V에 달하는 고전압이 발생하므로 심정지나 감전사의 위험이 있다. 때문에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가슴 쪽으로는 발포가 금지된다. 또한 넘어질 때 앞이나 뒤에 위험한 물건이나 지형이 있다면 뒤통수를 다치거나 추락사, 익사할 위험도 있다. 또한 제압해야 하는 상대 근처나 제압해야 하는 상대에게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. 실제로 해외에서 인화성 손 소독제를 바른 용의자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해서 용의자에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. * [[페퍼 스프레이]] -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다. * [[EMP]] - 페이스메이커나 인공심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* [[고무탄]] - 운동에너지는 일반 탄두에 비해 약할지 몰라도 근거리에서나 급소에 맞으면 쇼크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. * [[물대포]] - 직사 시 강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이 있다.[* 수압보다는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물줄기의 운동량으로 인한 충격이 위험하다. 수압만 해도 머리를 달지 않은 싱크대 호스, 세차 호스, 소방 호스 정도로 강하다.] 또한 압력에 의해 균형을 잃고 쓰러져 주변 지형지물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상황도 발생한다. 2015년 [[박근혜]]에 대한 항의 집회인 [[민중총궐기]]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많은 시위대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[[백남기]]씨가 사망했다. * 발사형 [[최루탄]] - 탄두가 금속 덩어리인 만큼 직접 사격을 맞을 경우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100%이다. 이 때문에 최루탄 발사기에는 직사 사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있으나, 이를 무력화하고 직사로 사격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. 대표적으로 [[이한열]] 열사의 사망 원인도 경찰이 직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기 때문. 또한, 폭약이 추가된 최루탄은 폭탄 수준이라 직사 여부를 떠나서 위험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